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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약점 악용 "무고죄·위증 등 소송비용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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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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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을 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인식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재판 피고인도 부담을 져야 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를 취한 사례는 총 18건으로, 금액은 총 1165만원에 이른다. 


국선변호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가 7(240만원)이었고, D씨처럼 증인 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는 6(230만원)이었다. A씨 경우처럼 감정료를 부담한 것은 2(525만원), 국선변호인 비용과 증인 여비를 모두 부담한 것은 3(170만원)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정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들의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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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점을 악용해 일부 피고인들, 특히 약식 기소된 사건의 당사자들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불필요한 감정이나 증인을 신청하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검찰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재판절차를 지연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부당하게 소송 비용을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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