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자기앞수표 위조 도운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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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5:09본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3)씨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채시장에서 불과 사흘 만에 전액을 현금화해 공범과 분배한 대형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고인은 비록 수표의 위조나 자금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계획을 미리 알고 후배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주범과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2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씨는 2013년 6월 지명수배된 친구 나 모 씨를 보호하면서 모 은행에서 빼낸 백지수표로 100억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는 것을 돕고 미리 포섭된 모 은행원에게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통장으로 100억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나씨는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