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전 시설본부장 구속-건축업체 뒷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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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23 22:46본문
서울중앙지검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서울 가락동 건축업체 ㄱ사 실소유주 정모씨(54·구속기소)로부터 편의봐주기와 일감몰아주기 대가로 3000여만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전 NH개발 시설본부장인 현 농협중앙회 팀장 성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정씨가 성씨 외에 농협중앙회와 NH개발 고위층에 추가로 돈을 건넸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