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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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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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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 논의

- 특별법 제정과 전북도 기업유치 전략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 -

- 전북 발전을 위한 소통·협업의 장, 정례화 예정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7.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기업유치전략 등 당면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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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도 국회의원들은 전북도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업 유치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북 “독자권역”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전북발전을 이루자고 뜻을 모았다.

김관영 지사는 의원님들께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에 대한 마음을 모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면서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특별법 제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자”라고 밝혔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며,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도내 의원들은 “전북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최대한 빨리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 여야를 넘어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하였다.

특별법 제정 이후, 전북에 실익이 되는 특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원, 제주와 함께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당부하는 등, 깊이있는 제안도 이어졌다.

또한 전북의 대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앞서 전북도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유치를 위해 우선 국정과제, 도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유치 대상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향후 선정된 분야를 대상으로 기 추진한 용역, 도 전략산업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별 가치사슬 보완을 위한 주요 중견기업 중심의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한편, 어제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산은 민선8기 첫 대기업 유치사례로 대기업이 전무한 김제에 최초로 대기업이 투자한 사례이다.

㈜두산은 ’24년까지 693억원을 투자하여 김제에 2만5천평 규모의 기판 소재 공장을 신설하고 11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2년 후 신사업을 결정해 관련 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김제가 ㈜두산의 생산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도 도내 정치권과의 협치를 위해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여러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소통과 화합의 폭을 넓히고 도민을 위해 한발 더 뛰는 진정한 ‘전북 원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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