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2-22 22:31

본문

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제점 받은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c0afbdc2b9ce.jpg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가나다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숨진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관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 서울 명일동 도로, 20m싱크홀 매몰자 1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2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마침 지나가던 차량 한 대에 운행 중이던 운전자가 부상하고 오…

  • 통영 ‘냉동굴’, 미국 식품의약국(FDA) 서 미국 내 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미국 캘리포니나 보건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판매하는 통영 산 ‘냉동굴’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 등 사례를 들며 판매 중단과 회…

특별취재

Total 1,499건 129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