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무원, 법령교육을 계속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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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8-11-29 11:25본문
- 밀양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교육 -
- 이번에는 행정의 기본 원칙 지키기 위해, 행정절차법 -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무원 법령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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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에는 2017년 1월부터 매월 진행하는 규제쟁송사례반 학습과 토론 프로그램으로 규제법률 전문교육, 자치입법교육 등에 이어 행정절차법 해석교육을 했다.
❍ 이날 제50회 사법고시, 제40기 사법연수원 출신인 고준석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을 초빙해 행정절차법의 개념부터 적용범위와 원칙, 판례를 내용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 고준석 강사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규제와 쟁송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 수강생들로부터 행정절차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 행정의 기본원칙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움에 가세하는 직원들이 늘어 인가‧허가‧회계‧민원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신규공무원의 열의가 특히 눈에 띄었다.
❍ 교육에 참여한 박부경 주무관은 “행정절차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배운 것을 업무에 잘 적용해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박일호 밀양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을 처리했을 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밀양시 공무원은 배움의 열의가 높아 밀양시의 행정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 밀양시는 지속적인 법령교육으로 입법 취지와 법령 해석능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