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보전 위해 총력 다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16 19:06본문
여수시, 돌산 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보전 위해 총력 다해
- 2017년부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 마련 -
돌산 해안변 경관지구 지정, 강화된 개발행위기준 적용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최근 여수 돌산 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여수시가 방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돌산의 주요 해안변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건축물 규모는 3층, 12m이하로, 1개 동의 정면부 길이와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을 마련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2017년부터 경사도(22도 미만)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며, 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여수의 경관과 어울리는 최소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화된 허가 기준 등 도시관리방안으로 2017년부터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며, 시가 해양경관과 환경훼손을 방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많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 자극적인 제목과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보도로 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와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도 시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했고, 불법행위를 확인한 지난 8월, 즉시 복구명령을 내렸다.
기한 미준수 및 부실복구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과 보전,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