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신고 센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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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02 20:24본문
여수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신고 센터’ 상시 운영
- 연말까지 여수경찰서, 세무서 합동 부동산 불법거래 강력 단속 실시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0월 초부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최근 1년 내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온 업소와 중개사무소 이전이 잦은 업소, 재건축 등 분양과열 우려 지역의 업소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원지적과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에서도 지난달 29일 웅천지구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을 시작으로 자정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