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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신고 센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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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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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신고 센터’ 상시 운영

- 연말까지 여수경찰서, 세무서 합동 부동산 불법거래 강력 단속 실시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0월 초부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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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최근 1년 내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온 업소와 중개사무소 이전이 잦은 업소, 재건축 등 분양과열 우려 지역의 업소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원지적과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에서도 지난달 29일 웅천지구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을 시작으로 자정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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