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두동 천전 1지구 이의신청 심의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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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9-03-22 18:17본문
- 7건 심의, 4건 원안가결·3건 기각 -
울주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22일 오후 4시 군청 이화홀에서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두동면 천전 1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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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두동 천전1지구 이의신청 7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소유자 간 원만한 합의가 있거나 검토 결과 합당한 4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경계에 대한 이의가 아니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지적 재조사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성이 결여되는 3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인 및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울주군은 두동 천전 1지구 281필지 7만 7,801.7㎡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하고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한기권 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시대에 요구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