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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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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05-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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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20211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5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3,81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시하는 것이다.

2021년 울주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51% 상승했으며, 울산 내 타 지자체는 중구 9.21%, 남구 9.05%, 북구 8.22%, 동구 5.93% 순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7.46%)과 각종 개발사업 편입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울주군 올해 최고지가는 범서읍 구영리 851-5번지()로 제곱미터당 4135,000이고, 최저지가는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임야)로 제곱미터당 431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 홈페이(http://www.ulju.ulsan.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군 토지정보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30일까지 울주군 토지정보과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https://kras.go.kr:444)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30일까지 재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선호 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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