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울주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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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3-06-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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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건의서를 발표한 뒤 법안을 발의한 이인선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서에서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지난 45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원자력발전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독성은 자연상태로 감소하기까지 수십만 년이 소요됨에 따라 수천 년 동안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정책 부재 속에서 수십 년간 인내와 이해로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약 없이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최근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안 쟁점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고, 지금도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의 수용한계는 다다르고 있다계속되는 소모적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위기로 이어지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뜻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건의사항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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