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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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1-06 19:04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는 표현까지 발언하며 “여당이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는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비난하며 그간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두고 재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심리에 있어서 ‘내란죄 불성립’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려는지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쉬지않는 이 시국에 국민적 관심사 1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