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대 내 폭행, 전역 후에도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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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0:27본문
한 사병의 피해자 어머니는 “소총 개머리판(밑판)으로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가 펄펄펄 나와서 얼른 의무실로 뛰어갔는데 팬티까지 피가 다 물들었다”면서 분통을 터드렸다.군 법원은 1심에서 우발적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 선고를 유예했고, 가해자 박 모 병장은 전역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박 병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지난 2012년 육군 6사단 의무부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가해자들도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부대를 직권조사해, 6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역병 두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제대했더라도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뀔 뿐이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 법원의 경우 지휘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군대의 특수성이 배제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군대 내 폭행 가해자를 전역 후라도 추적해 처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혹행위나 폭력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지면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