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검찰, 부부간 사적인 카톡 내용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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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2-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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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검찰이 구속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조모 조직실장이 부인과 사적으로 나눈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법정에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12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부장판사 송경호) 심리로 속개된 관련 재판 피고인 증인 신문에서 조씨가 캠프 측으로부터 몇 차례 월급을 받았다며 조씨가 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법정에 공개했다.

조씨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식사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 주장대로라면 이는 불법행위다. 변호인 측은 물론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대형 화면에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조씨 부인은 지난해 3월 중순 조씨에게 “왜 월급 안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며 묻는다. 이에 조씨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기다려줘”라며 부인을 달랜다.

4월 초 또 다시 부인이 월급을 재촉하자 조씨는 “내일 나온대”라고 답했고, 실제로 다음날 조씨는 100여만원을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 문제는 검찰이 급여 수령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둘이 나눴던 대화 전체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씨 부부 사이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도 여과 없이 방청객들에게 그대로 공개됐다. 월급에 대한 대화 내용 중간에는 이들 부부사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보면 오해를 할 만한 내용의 대화가 여러 개 포함돼 있다.

불법적인 급여 수령 의혹에 대해 변호인 측은 조씨에게 “증인은 포럼에서는 정식으로 월 70여만원씩 급여를 받다가 캠프로 이동하면서 몇 달간 급여를 집에 보내주지 못했는데 부인은 당시 포럼을 그만둔 것을 몰랐던 것 아니냐”며 “2014년 4월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조씨)이 지인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컨설팅을 한 대가로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과거 함께 엑스포과학공원에 일했던 지인에서 빌리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지인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도와주고 받은 사례비도 있었다”며 "2009년 과학공원 퇴직 후에는 생활고로 인해 처가와 본가에서 수시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왜 오늘 검찰의 모든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느냐, 혹시 이유라도 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기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위축됐고, 지금도 그럴 만큼 (조사 과정이) 많이 힘들었다”며 “특히 (검찰이) 가족 얘기를 많이 할 때면 안 좋은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불러주지 않은 적 있느냐, 본질을 흐리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날 검찰의 1시간가량 되는 신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하던 조씨가 입을 열었다. 그는 “맨 마지막 조사 받을 때 (검찰이) ‘변호인이 저녁 약속 있어서 나가있다’며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조사 끝나고) 알아보니 변호인은 밤 10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과 조씨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여러 차례 조씨를 소환했는데 변호인이 없을 때는 조사를 중단한 게 아니라 조서만 꾸미지 않았을 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구속된 뒤에는 조씨의 부인도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다. 변호인 측과 조씨 부인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구속된 것을 알릴수도 있다’며 조씨 부인을 압박했다는 증언도 있다.

조씨에 대한 2시간에 가까운 증인심문이 끝나고 휴정하자 방청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방청객은 “검찰이 조씨의 계좌 추적한 자료만 공개하면 될 것이지 부부 사이의 사적인 대화내용까지 가리지도 않고 법정에서 까발리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편해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속개된다. 이날 재판에선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종학 시경제특보에 대한 피고인 증인신문에 이어 피고인 전체에 대한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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