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구속영장, 광물자원공사로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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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06 17: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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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기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공사 관계자들도 이번 주부터 잇달아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회장은 회사 재무상황을 조작해 자원개발 사업 지원 명목으로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서 총 800억여원의 정부융자금을 받아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 전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2006~2011년 경남기업이 조작한 재무상황을 토대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을 지급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참여 명목으로 경남기업에 2006~2008년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지원했다. 성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성 전회장은 부인 동모씨가 실소유주인 경남기업 계열사로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 건물관리업체 '체스넛'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금을 부풀려 차익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성 전회장이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아건설 등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성 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 가까이 정부융자금 지급 경위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성 전회장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담당 한모 부사장과 성 전회장의 부인 동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번 주부터 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사업 컨소시엄 지분 2.75%을 매입해주고 경남기업이 손실 없이 사업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성 전회장이 당시 정관계에 로비를 벌이거나 광물자원공사 측과 부당한 지분 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회장의 구속 여부를 떠나서 니켈 광산 개발과 관련해 광물자원공사에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먼저 수사하겠다"며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도 일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기업이 2013년 9월 세번째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 승인을 받고 시중은행들로부터 900억원의 금융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성 전회장이 금융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우선 성 전회장에 대한 보강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광물자원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경남기업의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이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사(社)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1조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