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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구속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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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6-07-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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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구속수사 검토

검찰은 넥슨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건넨 비상장주식 등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넘겨받은 때는 공소시효(10)가 이미 지난 2005년 당시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깨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사안까지 합쳐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2006년에는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천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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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은 전날 특임검사팀에 자수서를 내고 2005년 당시 김 회장의 돈으로 주식을 산 사실을 전격 인정했다. '예상을 깬 자백'은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한 점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8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단서를 새로 확보했다. 당시 제네시스 가격은 4천만5천만원대, 특히 검찰은 전날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단서를 토대로 진 검사장의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취득과 2006년 넥슨재팬 주식 매입, 2008년 제네시스 취득을 한 데 묶어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수수 혐의라고 판단했다. 3차례의 금품거래가 서로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라 넥슨 측에서 진 검사장의 직위나 영향력 등을 감안해서 벌인 일련의 뇌물거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5년 당시의 금품거래도 공소시효 제약에서 풀린다. 포괄일죄가 되면 맨 마지막 범죄의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나머지 범죄들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판례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도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는 입장이다. 특임검사팀은 쟁점이 되는 금품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기업 금융범죄 정보를 다루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 진 검사장의 이력에 비춰 IT 기업이 건넨 금품은 장래 형사적 문제 발생 등을 대비한 '보험성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사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몇몇 자금 거래에 차명계좌를 동원한 흔적이 나오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많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의 조사를 마치면 추가 조사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비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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