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억원 리베이트 선박관리회사 임원, 공기업 간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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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6-05-31 12:15본문
경찰, 수억원 리베이트 선박관리회사 임원, 공기업 간부 체포
세월호는 벌써 잊었는가? 특정 회사에 선박수리 일감을 몰아주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선박관리회사 임원과 특정 회사에 선박수리 일감을 몰아주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선박관리회사 임원과 공기업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선박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선박관리회사 S사 임모(45) 상무와 선박급유업체 부장 박모(53)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선박수리업체 대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박수리 관련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전 포항지사장 박모(59)씨와 전 부산지사장 정모(6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선박수리업체 대표 A씨는 선박수리 일감을 받으려고 선박관리회사와 자체 선박을 보유한 해저통신 광케이블 건설사, 해상 급유업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접근했다. A씨는 국내 유일 해저통신 광케이블 건설사인 K사 소속 선박(8천323t)를 위탁관리 받아 수리·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인 S사 상무 임씨에게접근했다.
A씨는 선박 수리와 유지보수와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임씨에게 8천만원을 건넸다. 리베이트를 건넨 대가로 A씨 회사는 17억원에 이르는 K사 선박 수리 일감을 받았다. 임씨는 또 선박수리와 부품공급사 등 협력회사 8곳으로부터 일감을 지속적으로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박관리회사 지정 권한이 있는 K사 오모(39) 차장에게 1천900만원을 줬고, 급유선 6척을 보유한 선박금유업체 부장 박모(53)씨에게도 1억1천만원을 건넸다. 자체 선박을 보유한 해양환경관리공단 간부들도 A씨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전 포항지사장 박모(59)씨는 A씨에게서 700만원을, 전 부산지사장 정모(63)씨는 330만원을 받았다. 공단이 보유한 선박 수리 입찰과 관련, 예상 낙찰가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