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3차 민중총궐기 주최 측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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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2-20 08:27본문
경찰, “제3차 민중총궐기 주최 측 사법처리 방침"
광화문 등 서울도심 여러곳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제3차 ‘민중총궐기 시위’가 열렸다. 경찰은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주최 측 관계자를 사법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집회의 주된 목적, 진행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요문화제'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가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손 피켓을 든 점, 발언자들이 대부분 정치적 발언을 한 점 등을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창한 점도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사회자인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다른 어떤 집회보다도 더 뜨거운 집회로 만들려 한다"고 발언한 것은 스스로 이날 행사를 '집회'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관계자에 대해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투쟁본부는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으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투쟁본부는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고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투쟁본부가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정치적 현수막을 내걸거나 유인물 배포, 구호제창 등이 이뤄지면 집회시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