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헌법재판관, 새 대통령 임명? 임기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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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4-17 01:04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6일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법소원이 결론나기 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은 조기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확률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재법 개정안’이 만일 국회 본회의에서 급속 처리되면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자동 연장돼 공백이 막아지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