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정원, 임씨 가족에게 ‘거짓신고 지시’ 의혹 붉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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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7-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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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임씨 가족에게 거짓신고 지시의혹 붉어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찰, 국정원 직원 사망사건, 일부네티즌, 야당주장 일축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살 직전 타고 간 마티즈 승용차 번호판이 바꿔치기된 것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에 야당까지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경찰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에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빛 반사 각도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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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오전 620분께 도로에서 찍힌 영상은 화질이 떨어져 차량 번호조차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빛 반사 탓에 녹색바탕에 흰색 글씨가 전체적으로 흰색 번호판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시간대별 동선을 보면 임씨 차량은 오전 620분께 도로에서 찍힌 영상에 나온 차량이 확실하다""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CCTV영상을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보내 정밀 감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번호판이 일부 영상에서 흰색으로 보이나 폭이 길고 납짝한 신형 번호판이 아닌 폭이 좁고 길쭉한 구형 번호판이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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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 당일인 18일 오전 450분께 임씨 자택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영상과 오전 620분께 자살장소에서 1떨어진 도로에서 찍힌 영상을 비교할 때 빨간색 마티즈 차량의 차 창문에 선바이저, 뒷유리에 후사경이 설치돼 같은 차량임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임씨가 숨진 차량 안에서 발견된 차량등록증에는 소유자 명과 차량 번호 등이 차에 붙어 있던 구형 번호판과 일치한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국정원, 임씨 가족에게 거짓신고 지시의혹 붉어져 


한편, 국가정보원이 자살한 직원 임모씨의 실종 당시 가족에게 거짓 신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18일 오전 8시쯤 임씨의 부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오늘 (임씨가) 왜 아직도 (사무실에) 안 나왔냐고 물었고, 부인은 이미 5시에 (출근한다며) 나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휴일이라도 업무가 있으면 8시 이전에 항상 사무실에 나타나던 임씨가 도착하지 않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정원은 2시간 뒤인 오전 10시까지도 임씨가 출근하지 않자 상황을 위중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정원 측은 임씨에 대한 감찰반 조사가 예정된 10시가 되자 다시 부인에게 전화해 즉시 경찰에 (임씨를) 실종신고를 해라“(경찰에 말할) 실종 사유는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갔다정도로 하고 위치추적도 요청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짓 신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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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간첩조작 사건 당시 초동 대응 미비로 집중 비판을 받았던 국정원이 이번에는 무리하게 임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다 비극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국정원이 직원의 신분을 숨기면서 향후 파장을 줄이기 위해 (거짓 신고 지시로) 사전에 물 타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은 전반적으로 사실 관계가 다르다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여당을 통해서도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된 적도 없고, (18) 10시에 조사도 예정돼 있지 않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과 부인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씨가 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사건 정황을 물어보는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씨가) 압박을 받긴 했겠지만 (감찰반이) 강하게 조사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임씨가 (정식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시에 감찰반 조사가 예정됐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법 27(가 명시한) 징계대상자 진술권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와 감찰 조서를 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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