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논문대필 의대교수 적발...'박사 1000, 석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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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1-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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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필해주거나 논문을 통과시켜준 의대 교수와 이들에게 돈을 준 현직 의사 등 2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25일 논문대필 및 논문심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원광대 의과대학 교수 A(51)씨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학위 취득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현직 의사 B(46)씨 등 16명도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논문대필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교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본보 6월 21일자 8면)에 나서며 수사를 벌여왔다. 이 대학은 9년 전에도 '학위장사'로 13명의 교수가 사법처리 되는 홍역을 앓았었다.

이들은 2007년부터 3년간 모두 16편의 석사나 박사 논문을 써주고 학위심사를 통과시켜주거나 연구수행자로 끼워주는 대가로 모두 9,3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학 교수들은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석사학위의 경우 360만~550만원, 박사학위는 1,000만~1,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논문을 대필해주고 심사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업 출석, 과제물, 시험 등의 학사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학위 취득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필논문과 교수들의 도움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 4명은 이 대학과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각각 2명씩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일부 교수는 조교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26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등재,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6,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교수들은 논문대필의 대가 및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품수수, 가짜 박사 양산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대학 교수들에 대해 해당 대학 및 교육부에 통보해 대학 학사관리의 지휘 감독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하게 학위를 받은 석·박사들도 해당 대학에 통보해 학위 취소 등 행정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위 대필을 의뢰한 의사들은 교수 임용이나 병원 영업에 학위가 필요해지자 스승이거나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며 "일부 대학 등에서 아직도 실질적인 논문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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