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는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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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6-05-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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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는가?“<1>

살다보니 어쩌다가 범법을 했다. 억울하기도 하고 개인,사회 윤리도 없이 죄를 알면서도 지은 죄도 많다. 모든 범법자가 거의 다 그렇다. 그러나 죄는 밉지만 범법자도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 범법자가 변호사를 찾아야겠는데 아무나 찾아 갈 수 없다. 단순이 변호를 맡을 변호사를 찾아서는 결과가 시원찮기 때문이다. 적어도 죄 값을 깎을 수 있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현직 검·판사에 힘 좀 깨나 먹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순간 법조 브로커가 붙는다. 사건을 들어본다. 판사출신 변호사를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출신 변호사를 붙여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사건이 중하다. 그러면 현직에서 직급이 높았던 판검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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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는 불문이다.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더 고위급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 부르는 것이 값일 수도 있다. 당장 수갑을 차지 않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간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엔 선임하는 쪽에서 안달이다. 그럼 브로커는 얼마 전 퇴임한 변호사가 있다면서 넌지시 끌어당긴다. 설명이 멋있다. 퇴임한지 얼마 안 되니 여전히 현직에 같이 일했던 선후배들이 말빨이 먹힌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결국 선임한다. 결과는 괜찮았다. 기소. 구속기소를 면하거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사례금까지 20%를 또 바친다.

건이 터졌다. 역시 형사 사건이다. 큰 돈이 없다. 변호사를 수임할 형편도 못된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믿음 또한 없어 억울하지만 혼자 싸운다. 검찰이 억울한 고소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조차 잘 들여다보지 않는지 반대로 기소를 해버린다. 반대로 고소를 했다. 형사 사건에서 완벽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무혐의 처분 또는 각하해버린다. 뭣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는지, 무엇 때문에 각하됐는지 잘 알 수도 없다. 그저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각하또는 증거자료 불충분이라는 단어밖에 없으니 알 길이 없다.
민사재판이다. 인터넷을 뒤지고 선후배들의 자문을 받아 재판에 임한다. 1심에서 패소했다. 정확한 증거를 근거로 재판서류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상하게 패소했다. 누가 봐도 완벽하다는 증거자료를 재판부가 보기나 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주변에 물어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그렇단다. 항소를 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증거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승소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주소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재벌들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에게는 더 악랄하게 행해지고 있다. 돈이 없으면 억울한 일도 밝힐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억울한 옥살이도 감수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진실도 묻히는 시대다.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은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현실은 법조관련 사건이 터질 때만 요란했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식이다. 서민들은 이런 법조인들에 항거한다. 최소한의 국민저항권의 일환으로 석궁, 분신, 폭행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방법은 반대로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거나 처벌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 앞에는 억울해도 국민저항권 조차 표출할 곳도 들어 줄 곳도 없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나라가 무슨 사법정의가 바로 선 나라인가?

법조계의 민낯 유전무죄

“‘정운호발() 로비사건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한 브로커·검사·판사·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총체적 사법 부패행위였다.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그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고 한 전문가는 말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통해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법조 3(법원·검찰·변호사업계)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52일 성명을 내고, 전관 비리를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현직 판검사를 포함해 법조인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 2016년 현재 법조계의 흑역사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전관 변호사 나서 경찰·검찰·법원 전 방위 로비

정운호 대표를 둘러싼 법조 게이트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문문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검찰 관계자의 뇌물 수수 여부는 물론 정 대표 측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수사·구형 등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혹은 검경과 전관 변호사에 이어 법원까지 퍼져 나갔다.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 아무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1411월 정 대표 측브로커 정 아무개씨와 미국을 함께 여행하면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여행경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함께 브로커 정씨와 임 부장판사의 관계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412월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브로커 이 아무개씨를 만나 정 대표 사건을 청탁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법원에 대한 로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 대표는 임 부장판사에 이어 자신의 사건을 맡게 된 장 아무개 부장판사에게도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연결해준 인물로 또 다른 판사인 김 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아무개 성형외과 의사 등을 통해 정 대표 사건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대표의 사건 청탁 및 로비에 관여한 부장급 판사만도 벌써 3명이나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조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 역시 로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2015년 해외원정 도박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정 대표의 도박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은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26개월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 대표 측 변호인이 검사장 출이라며 전관 비리가 있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관 변호사는 2013년과 2014년 정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됐을 때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장본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정운호 리스트에 누가 올랐나?

정 대표의 구명 로비를 펼친 의혹을 받은 인물은 이외에도 상당수 더 있다. 특히 정 대표가 자신의 구명 로비를 도와줬던 8인의 인물을 리스트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는 당초 정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정 대표 측 변호인 최 아무개 변호사로부터 출발했다. 정 대표와 최 변호사는 올해 초 보석신청이 기각되면서 수임료를 놓고 다퉜고 결국 폭행시비로까지 비화됐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정 대표가 작성한 리스트를 공개한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정 대표와 가깝게 지내온 김 아무개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의 홍 아무개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의사 이씨와 법조 브로커 이씨 등의 이름도 들어 있다. 정 대표가 이 리스트를 작성한 이유는 로비를 그만두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실제로 리스트에는 빠져라라는 정 대표의 육필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 이는 곧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 실제로 정 대표 구명 로비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은행에 예치한 30억원의 인출권한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최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면서 20여 명이 최 변호사로부터 돈을 분배받고전화청탁 등 로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호발() 게이트가 법조계를 휩쓸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모양새다. 정 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다 수임료 수수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에게 지불한 20억원의 착수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로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최 변호사는 정 대표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가 구치소 접견 도중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성공보수로 30억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지난해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계약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법조계의 민낯이 공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당사자들은 이전투구만을 벌이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게이트 이외 또다른 전관예우 드러나

상습 성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원은 오히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는 뜻밖의 판결을 했다. 알고보니, 이 성추행범의 변호인은 정운호 구명로비 사건의 최유정 변호사였고 판사는 브로커와의 친분으로 구설수에 올라 사표를 낸 L 부장판사였다. 2013830살 최모씨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다섯 달 뒤인 20141월 지하철에서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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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그러나 재판을 받는 중에 새로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최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 9명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음란전화를 걸었다. 최씨는 결국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모두 10개월의 실형을 살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이상하고 얼토당토 않은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치료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한 것이었다. 당시 2심 재판장은 L 부장판사로 정운호 대표가 고용한 브로커 이모씨와 식사를 했다가 구설수에 올라 사퇴한 판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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