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용석 상대로 ‘1억100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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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1-09 06:43본문
박원순, 강용석 상대로 ‘1억100원’ 소송제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내는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하며 수년간 각종 의혹 제기를 주도했지만 박 시장이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오후 강 변호사에게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소장에서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며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시장이 문제 삼은 강 변호사의 발언은 그가 2015년 6월 이후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서 '주신씨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한때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놓고 4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던 2012년 주신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직을 건 공개 신체검사를 제안했다가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개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추가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공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 시장 측도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가처분 소송 5건을 내 모두 이기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신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 역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신씨의 신검 기록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에게 이달 20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박 시장 측은 출석이 꼭 필요한지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다. 강 변호사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주신씨가 재판에 출석하고 병역비리가 아닌 게 사실로 드러나면 소송할 것도 없이 박 시장에게 바로 1억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강용석 변호사 자신의 여러 스캔들 문제로 여론은 그리 강변호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원순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한껏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결정적 순간을 위해 올리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혁투도 역시 주신씨의 법정출석 요구 집회를 열고 있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박주신 재검 요구 의사들 "국민운동기구 만들 것“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비교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주신씨의 재검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가,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서, 박주신씨의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의혁투 소속 회원과 시민들은 주신씨의 법정 출석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재검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앞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공관으로 보냈다.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한 기일은 이달 20일 예정된 양승오 박사 재판 10차 공판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장공관에 이어 주신씨의 배우자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로도 증인소환장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주신씨의 해외 체류지를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은 부친인 박원순 시장 측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이지만, 박 시장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양승오 박사 재판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의혁투 회원과 시민 20여명은 뚝 떨어진 기온과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1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양승오 박사 재판’ 및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의혁투가 집회를 연 연세대 의대 부속병원인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2012년 2월 22일, 주신씨의 공개신검을 진행한 곳이다. 이 병원 의료진은, 당일 촬영된 주신씨 명의의 MRI와 재생병원 MRI를 비교판독한 결과, 피사체는 동일인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바로 이 공개신검 결과를 근거로,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공개신검은 피검자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마커’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신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검진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원이 병역비리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혁투 회원들의 집회를 지켜본 시민들 가운데는, '옳소'라고 호응하거나 따뜻한 음료수를 사서 건네주는 사람도 있었다. 의혁투는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위 '공개신검'을 받은 후 병역비리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계 의료 전문가들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학적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혁투는 "근골격계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에 이어 의혁투, 연세대 동문 교수들의 의학적 소견 발표 등으로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혁투는 박원순 시장과 주신씨를 향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증에 즉각 응할 것 ▲오는 20일 증인소환을 받은 주신씨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것 ▲국민을 상대로 한 고발과 소송을 취하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의혁투는 나아가 "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신씨의 법정출석 예정일자인 20일을 기점으로, 병역비리 의혹 해소를 위한 범국민운동기구를 결성해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시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은 100일째 서울시청 앞에서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주종득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박 시장 측은 ‘박주신씨 사망설’ 등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16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대집 대표는 집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주신씨에 대해 증인채택을 했음에도, 박원순 시장 측은 증인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이라면 사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증인출석에 응할 의무가 있고,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법원의 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운동기구 결성과 관련해서는 "주신씨의 엑스레이 3장(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 엑스레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시민단체 등과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의혁투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의혁투는, 세브란스병원 출신 전문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 9일)와 공군훈련소 엑스레이(2011년 8월 30일), 주신씨가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발급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2014년 7월 31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의학적 소견을 발표한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주신씨 명의의 3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판독을 통해, ①흉추 1번(T1) 극상돌기의 휘어지는 패턴과 경추 6번(C6)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 ②기도와 폐의 기관지를 연결하는 ‘기관(氣管)’의 주행양상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 ③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석회화 현상’이 공군ㆍ비자발급 엑스레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 차이점을 발표했다.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는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는, 대리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