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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주 판매중단-시중 유통 백수오제품 진짜는 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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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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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세주 판매 중단-시중 유통 백수오제품 진짜는 5%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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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그동안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기능 식품 59개 가운데 1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중에서는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이 39, 불검출 제품이 10, 확인 불가인 제품이 99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58)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수오로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엽우피소 '독성검사' 어떻게 진행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라 불리는 이엽우피소에 대해 독성검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 본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독성시험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성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식약처 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려면 통상 2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이엽우피소 및 백수오 시험물질을 조제하는 데 6개월, 용량 결정 등 예비시험에 2개월, 시험물질별로 '13주 반복투여독성시험 및 1차 보고서 작성'12개월, 병리조직검사 등 전문가 검토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4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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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계 등 전문가 그룹 일각에서는 최소 한 달,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기본적 독성시험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또 "독성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위해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물에서의 독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섭취량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엔 '식품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엽우피소를 지금까지 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내 식 경험이 없고, 식품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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