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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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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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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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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들어서는  KAI 박모씨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11일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일부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고정익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 실장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골라 없애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박 실장이 파쇄를 지시한 자료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 문건 등 분식회계와 관련한 핵심 증거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달성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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