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유서쓰고 잠적, 검찰,SK성공불융자 '1300억 특혜감면'의혹 특수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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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09 12:14본문
성완종 유서쓰고 잠적, 검찰, SK 성공불융자 '1300억 특혜 감면' 의혹 특수1부 배당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영장심사일 유서쓰고 잠적
자원개발사업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기자회견 다음날 유서를 써놓고 잠적하자 성 전회장의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검찰 관계자는 '성 전회장 잠적 소식'에 "현재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성 전회장의 운전기사는 이날 오전 8시6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성 전회장의 유서를 발견한 뒤 '성 전회장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에 담긴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성 전회장이 이날 오전 5시10분쯤 집에서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GPS 등 통신추적 결과 종로구 평창동 인근에서 성 전회장의 휴대폰 통신이 잡힌 것으로 보고 평창동에 방범순찰대 3개 중대 240명과 광화문타격대 1개 직원중대 100명, 종로경찰서 전 순찰차와 경력 등 총 500여명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날 피의자가 잠적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법원은 도망 등 도주가 명백해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서면심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거나 한차례 더 기일을 잡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불출석 할 경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3일까지 기다린 후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한 서면심사에 의해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성 전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회장은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경영 상황을 조작해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등에서 자원개발사업 명목으로 800억여원의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회장은 이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전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성 전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다. 성 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석유 및 가스탐사 사업 4건에 653억원을 투자했는데 321억원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고 자체자금으로 조달한 332억원은 모두 손실 처리했다"며 "경남기업은 전 정권 시절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말했다. 또 성 전회장은 'MB맨'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전 정부가 경남기업을 일방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켜 회사 부실이 심화됐다"며 "2007년 18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위해 노력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MB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 전회장은 이날 베트남 현지회사인 체스넛비나의 실수요자가 부인 동영숙씨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체스넛비나 등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 SK 성공불융자 '1300억 특혜 감면' 의혹 특수1부 배당
SK이노베이션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성공불(成功拂)융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SK이노베이션이 성공불융자 상환금 감면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 관료 3명과 석유공사 직원 2명을 수사의뢰하며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헌재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금 상환금 특혜 의혹사건을 계기로 성공불융자 운영 실태 전체로 감사를 확대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SK이노베이션은 성공불융자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지원받아 브라질에 위치한 3개 유전 광구(鑛區)를 총 7억5000만달러(약 7900억원)에 매입했다. 성공불융자는 투자가 실패하면 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성공한 경우에는 투자 이익의 일정액을 원리금과 함께 상환하는 성공 조건부 상환 대출 제도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12월 브라질 광구의 시장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덴마크 기업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를 받고 광구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약정에 따라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산출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당시 성공불융자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식경제부나 성공불융자 지원·회수를 심사하는 한국석유공사측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감사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검찰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융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문제점이 없었는지, 상환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는 이상,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대우인터내셔널 등 다른 민간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또 일각에서 SK이노베이션이 1300억원의 상황금을 감면 받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 고위 관료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검찰은 "감사원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혹이 구체적인 것이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 감사를 계기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지원한 성공불융자 집행·회수 내역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리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