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미스터리, 어떻게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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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7 13:49본문
[류재복 대기자
2014년 4월 16일, 그날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는 일제히 꺼졌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세월호에서 건져올린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복원에 성공했지만, 좌초되기 전인 4월 16일 오전 8시 32분에 꺼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 시각은 세월호의 공식 변침 시각보다 16분 전이다. 검찰이 밝힌 세월호의 변침 시각은 오전 8시 48분이고, 전복 시각은 오전 10시 17분이다.
복원된 DVR은 최후 녹화 시간이 오전 8시 32분이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영상 내용이 봉인되어 유가족이나 선원, 검찰 어느 쪽도 보지 못한 상황이다. 영상은 매우 깨끗하게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CCTV가 오전 8시 32분에 꺼진 것이 맞다면, 세월호 침몰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세월호 침몰 원인은 과적과 평형수 부족 등이 겹쳐진 급격한 변침인데, 이번 결과는 변침 전에 배에 이상이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경우일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사항은 복원된 CCTV 영상이 공개돼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침몰한 세월호는 선내 구석구석 64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촬영된 영상은 3층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DVR에 기록됐다. 지난 6월 22일 DVR이 인양되자 가족대책위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DVR은 복원 업체로 옮겨져 약 50일간 작업 끝에 복원에 성공했다. 현재 복원된 DVR은 봉인된 상태이며, 증거보전절차를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옮겨질 예정이다.
정전의 흔적 → 전면 재수사 불가피
누가 일부러 껐을 가능성을 제외하고 CCTV가 꺼지는 경우는 정전이다. 그런데 정전은 배가 침몰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즉, 오전 8시 32분에 이미 침몰이 진행되고 있었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만약 누군가 '공교롭게도' 침몰 16분 전에 CCTV를 끈 것이라면, 그 공교로움에 대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칫 무수한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그날 CCTV가 꺼진 시간이 오전 8시 32분이 맞다면, 우리는 검찰 수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기존 검찰 수사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 영상에 침몰 당시 상황이 담겨있을 수도 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이미 CCTV가 멈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침몰 상황이 담겼을 수 있을까? 시간 기록의 오류 때문이다.
시간 기록의 오류 → 사고 상황에 대한 생생한 기록
CCTV 장치의 시간 기록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때 확보된 CCTV를 분석하다 보면 기록된 시간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CCTV는 핸드폰처럼 자동으로 현재 시간이 맞춰지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족대책위 관계자 역시 "오전 8시 32분이 실제 시간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최초 시간 설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정전 등으로 전원이 내려졌다가 켰을 때 다시 맞추지 않아 시간이 틀어질 수도 있다. 또는 구형 장치일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복원된 CCTV 영상에는 침몰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있게 된다. 기록은 4월 16일 오전 8시 32분이지만, 그 시간이 실제로는 오전 8시 52분일 수도 있고(20분 지연), 오전 9시 12분일 수도 있고(30분 지연), 오전 9시 32분일 수도 있다(1시간 지연). 증언과 파편적인 핸드폰 영상을 넘어 세월호 내부 64곳에서 촬영된 영상이 사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다.
영상 공개는 8월 22일 결국 바다에서 건져올린 DVR 복원에 성공했고, 최종 시간은 오전 8시 32분으로 찍혔다. 둘 중 하나다. 시간이 정확하면 침몰 원인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시간 지연이라면 상황 복원에서 큰 진전이 있게 된다. 과연 어느 쪽일지는 법정에서 영상 봉인이 풀리면 결정된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종 시간 기록 오전 8시 32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복원된 자료를 증거보전기일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증거보전기일은 오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