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2심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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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1-05 01:12본문
양심적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2심에서 실형
3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A(24)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 양심,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병역거부나 당시 그 전후를 비롯해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며 종교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했고, 나머지 제출 자료도 '피고인 자신'의 양심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와는 무관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통칭하는 여호와의 증인 관련한 병역법위반 혐의 기소 재판은 차후 대법원에서 유, 무죄가 다시 한번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