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관계, 향응접대 받은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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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1-09-28 01:08본문
여성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관계, 향응접대 받은 보호관찰관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여성 소년범으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고 있는 여성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이 여성들과 도리어 성관계를 맺거나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면직처분, 형사고발 등을 조처했다.
내용인즉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A씨는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 접대, 강릉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B씨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드러남으로써 현재 모두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 두 관찰관의 업무 내용이 각각 소년범 55명, 44명씩을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내 담당 인력은 부족하고 관찰 대상자는 증가 추세라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법무부 전체 공무원을 욕보이는 이러한 보호관찰관의 행태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보호 관찰이 무엇인가?
범죄자가 출소 후 범죄하지 않도록 관찰하고, 더나아가는 재활할 수 있는 정신적, 환경적으로 국민의 제자리를 찾는데에 일익하는 것도 사실은 보호관찰의 의미이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 상태의 범죄 성향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향응대접이나, 성 접촉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전국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의 허점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는지도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