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여야, 김영란법 '가족 범위 축소'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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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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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수정 범위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나가고 있다. 김영란법 수정안의 키를 쥐고 있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의견 조율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회동에서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의견 조율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처리에 나서고 있는 이상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김영란법 수정 범위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당이 김영란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정무위 원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3일 본회의 처리로 돌아서면서 가족관계와 가족 신고 의무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책의총에서 김영란법 협상을 일임받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부분을 손질하지 않는 대신 직계 가족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등으로 수정 범위를 좁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후에 우 원내대표와 만나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 만날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영란법과 관련 여야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협상에 따라 김영란법의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 국회 내부의 관측이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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