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원세훈 법정구속 시킨 김상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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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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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 김상환 부장판사(49·사시 30회·연수원 20기)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그가 대전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의 반응도 뜨겁다.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원범 대전고법 부장판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대전지역 변호사들이 대전지법 및 고법 등에 근무하는 법관 107명을 대상으로 한 평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지영섭(56) 증평군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허위로 기재한 학력을 뒤늦게 수정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와 보문고 동기인 법조인은 김용정(사시 35회) 수원지검 형사3부장, 임관혁(36회) 서울지검 특수2부장, 법무법인 송현 임용수(38회) 변호사가 있다. 보문고 출신 황모씨는 "어제 판결을 보고 김상환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오늘까지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자랑스럽고 (김 부장판사가) 고맙다"고 말했다.

‘대쪽 판결’과 ‘강남 스타일 말춤’ 겸비한 팔방미인
김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이고 함께 법무관을 지낸 한 서울지역 검사는 “검판사 임용 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반듯하고 의리 있던 친구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 전 원장 판결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IN'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도 그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많은 형사 사건에서 정치와 권력에 독립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에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고, 2012년엔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높였다. 법정에서는 대쪽 같은 판결을 내리는 그도 밖에서는 ‘보통 사람’이었다. 송년회에서는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출줄 알고, 체육대회에서는 중년 아저씨의 힘으로 후배들을 능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한다.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 심각한 갈등과 분쟁 초래”경고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던 이 부장판사 지난 이번 12일자 법원 인사에서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영전했다. 이 부장판사와 달리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개인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아 1년 2개월의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만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정 구속되면서 5개월여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 앞서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며 판결을 앞두고 했던 그동안의 고뇌를 얘기했다. 그는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다”라며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일깨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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