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원료 사용, 빵집 ‘옵스’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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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1-04-27 20:43본문
유통기간 지난 원료 사용, 빵집 ‘옵스’에 행정처분
27일 부산 남구, 수영구에 따르면 부산에서 유명한 빵집 ‘옵스’에 대해 각 구별로 남구는 5천778만원, 수영구는 8천350만원 상당 과징금과 .과태료 4천220만원, 25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옵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더 남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가 식약처 점검에 적발돼 두 개의 구 지자체에서 조치한 것이다.
이 빵집은 두 구에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본 적발에서 22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고 함에 따라 이와같이 조치됐다.
‘옵스’는 경기도 안양시 공장에서도 같은 적발 건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번 건과 합치면 총 2억원 정도의 처분을 받는 것이다.
‘옵스’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너무나 송구하다"면서 "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