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타박 손님을 살해한 식당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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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2-15 10:06본문
[류재복 대기자]
분식점 주인이 음식 맛이 없다고 타박하는 손님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식점 주인은 범행 후 도주했지만 인근 편의점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신모(53)씨는 한달여 전부터 자신의 가게를 자주 찾던 차모(50)씨와 형님, 동생하며 몇 차례 술을 함께 나눠마셨다.
하지만 차씨는 술을 마시면 신씨 부인의 흉을 보고 분식점에서 만드는 음식이 맛이 없다는 타박을 자주했다. 신씨는 그 때마다 감정이 상했지만 그러려니하고 넘겼다. 지난 12일 밤에도 신씨는 차씨와 함께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나눠 마셨다. 술자리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술에 취한 차씨는 이날도 신씨의 부인과 음식에 대해 타박을 늘어놨다.
그러던 중 차씨는 나이가 많은 신씨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말을 내뱉고는 잠을 자기 위해 가게 한켠에 마련된 내실로 들어갔다. 화가 난 신씨는 이성을 잃었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내실에서 잠든 차씨를 무려 30여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신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부인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실토했고, 부인과 함께 범행 2시간만에 가게를 다시 찾았다.
놀란 신씨의 부인은 오전 4시18분께 인근 도곡지구대에 신고했고, 5분여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즉시 신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인근 수색에 나서는 등 행방을 쫓았다. 가게를 빠져 나온 신씨는 분식점에서 50m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했고 떨리는 손으로 소주는 병째 들이켰다.
이를 수상히 여긴 편의점 직원은 순찰차가 분식집 앞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신씨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편의점 직원은 즉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 출동 15분 만에 신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신씨는 경찰서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서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윤희근 수서경찰서장은 기지를 발휘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