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영업사원이 수술한 환자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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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8-09-08 07:34본문
의료기 영업사원이 수술한 환자 뇌사
7일 부산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부산 영도구의 모 정형외과 A(46)원장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를 구속하고,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평소 의료기 사용법과 수술 과정을 눈너머로 배운 기술로 이와같은 수술 집도를 이 병원에서만도 9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B씨와 간호조무사에게 시키고 A원장의 지시를 받은 B씨는 1시간에 걸쳐 C씨의 어깨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C씨는 수술 이후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심장 정지와 함께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C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 역시 대리수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원장 A씨는 수술당일 외래진료로 나가고 이들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심장이 정지되면서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와같은 의사의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것은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는데, 환자의 목숨을 담보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당국의 처사가 주목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