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 폭력민노총, 경찰 2차민중총궐기 집회 불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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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사회부 작성일 15-11-24 06:36본문
자승자박 폭력민노총, 경찰 2차민중총궐기 집회 불허 검토
한상균, 도법스님에게 중재요청 했지만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중재해 달라고 조계종에 요청했다. 정부와의 대화도 중재해 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23일 피신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노동개악’ 중지 등을 중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쟁위는 2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지만 신변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나서지 않았다. 약 1분간 도법 스님과 인사하면서 취재진에게 살짝 얼굴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민주노총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내 컴퓨터 52개 가운데 46개의 하드디스크가 이미 없었다. 문건을 파쇄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황이 다수 발견돼 뚜렷한 증거만 나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2차민중총궐기 집회 불허 검토
한편, 경찰은 23일 좌파진영 시민단체가 다음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이달 14일 1차 집회 때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불허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2차 집회 신고 주체와 인원, 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집회의 연장선상으로 나온다면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의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규정한 이 법률 5조 2항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적시돼 있다.
1차 집회가 과격·폭력 시위로 얼룩졌기 때문에 그때와 신고 주체와 인원, 장소 등이 비슷해 또다시 불법 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당시 불법 시위를 기획·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노총은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해 2차 민중총궐기는 전국 각지에서 열려던 것을 상경 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벌써부터 불허를 얘기하면 집회·시위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2차 집회 주체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로 같고 인원 수만명에 도심 광장을 장소로 신고할 경우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한 건수는 2009년 379건, 2010년 413건, 2011년 79건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2건, 2013년 15건, 2014년 6건으로 최근 몇년 사이 크게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1건만 금지 통고됐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거의 민주노총의 시위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 지경이다. 사회정치적 의사를 합법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밧줄, 손도끼, 해머 등 불법 과격 폭력 시위 도구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현행범 한상균에게 “신성한 사찰 더럽히지 말고 빨리 당당하게 경찰에게로 와 사회적, 국가적 법적책임을 져라!” 라고 말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