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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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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07-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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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 영장심사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11일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37)가 총 107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구치감으로 실려갔다. 이날 오후 1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은 출석할 때와 달리 양손에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검찰 호송차량에 올랐다.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본인은 무엇을 소명했는지' '억울한 점은 없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은 채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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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최고위원보다 먼저 법정을 빠져나온 구자필 변호인은 "이 전 최고위원이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직접 소명했다""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57분쯤 이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남부지검 구치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은 앞서 오전 10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심사는 예정시각보다 40분 뒤인 오전 1110분 시작해 낮 1240분까지 90분 동안 진행됐다. 이어서 영장심사를 받은 이씨의 남동생은 오후 낮 1257분까지 17분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란히 법정을 나선 이들은 곧바로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남부지검 구치감으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은 즉시 구속돼 앞서 구속된 이씨가 수감 중인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된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자택으로 귀가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9일 제보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의혹 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유미씨의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이씨의 남동생도 누나 이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두 차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씨와의 대질신문 등 네 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이들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최종판단 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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