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법처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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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12-16 04:03본문
최경환, 사법처리 초읽기
최경환(61)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대한 채용 청탁 의혹 때문이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황모(35)씨를 채용하도록 중진공 간부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절대친박’으로 불리는 최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때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 의원 보좌관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특혜 채용 의혹을 덮기 위해 중진공 간부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씨는 중진공 간부에게 “(최경환) 의원님이 연루되면 안 된다”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하라” 등의 말로 위증을 부탁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중진공 간부가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또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한 중진공 간부를 최근 다른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2013년 6월에 최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황씨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다른 중진공 간부에게 전달한 이다.
보좌관 정씨가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그가 위증을 부탁했다는 것이 최 의원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최 의원이 황씨를 위해 박철규(58)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 실세라고 해서 회피할 생각이 없다.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어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조만간 최 의원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채용 부탁을 받고 지원자 4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이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했지만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지난 9월 박 전 이사장이 재판에서 “최 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수사가 시작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만나 황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 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중진공 간부 2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황씨는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다.
중진공 간부들이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했지만 황씨는 7월 31일 최종면접에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하지만 이튿날인 8월 1일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국회에서 독대했고 8월 2일 발표된 최종 합격자(36명)에 황씨가 포함됐다. 정씨는 “위증교사를 한 적이 결코 없다. 중진공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