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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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엄원지 작성일 17-02-03 22:31본문
특검, 우병우 조준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과 관련해 4일 오전 10시 30분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우 대표는 우 전 수석의 친척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측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해당 내용을 아는 우 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전 수석 측은 정강 자금으로 4억원대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보관했는데 이를 두고 자금유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우 대표를 상대로 우 전 수석 측의 그림 구매와 보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우 전 수석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정강 법인 자금으로 미술품을 사들인 것은 사실이나 자택에 단순 보관한 것으로 보여 범죄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대표 조사는 우 전 수석 소환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전날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할 때 '꽃보직'으로 통하는 운전병으로 뽑은 백승석 경위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초께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개인 비리 외에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순실이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법은 우 전 수석의 이러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