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특수강간범 김선용 자수기여 피해여성 보상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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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혜빈 작성일 15-08-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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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범 김선용 자수기여 피해여성 보상 받을 듯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도주한 지 28시간여 만에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의 자수에 기여한 성폭행 피해여성이 향후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대전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선용에게 피해를 당한 와중에도 자수하도록 설득한 여성에 대해 경찰과 관할 지역구가 금전적인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경찰은 해당 구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사건 피해 여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에게 지원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하지만 지원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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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수배자를 자수하도록 설득한 데 대한 보상은 어렵다""생활비 명목 등 지자체 차원에서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씨의 도주 행적을 추적하는 데 기여한 시민 2명에 대해서는 20~30만원 정도의 신고 보상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신고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가 병원 인근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장면, 중구 대흥동 거리를 지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한편 김선용을 자수시킨 여성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이버 누리꾼 'sez0****'"대단하네 여성분국가는 배상해줘라!!"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누리꾼 'wkde****'"그 와중에도 범인에게 자수를 권한 피해여성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의연하고 대담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min8****'"피해여성분 진심 멘탈갑" 등의 의견을 내놨다. 


앞서 김씨는 2012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왔다. 지난 6일 이명 증상을 호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9일 오후 217분께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김씨는 도주 직후 병원 인근 아파트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구해 갈아입은 후 중구 대흥동-대덕구 법동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주행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일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오전 93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20대 여주인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김씨가 경찰에 자수할 때까지 무려 10시간 가까이 같이 있으면서 자수를 권유, 결국 김씨는 같은날 오후 655분께 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치료감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주치료감호소 부실대처 도마에 올라 


치료 감호 수감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던 성폭행범 김선용(33)씨가 도주 과정에서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주치료감호소의 부실한 대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치료감호소의 늑장 신고와 부실 대처가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김선용에게 그동안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그가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허술한 감시가 결정적이었다. 김씨는 입원 치료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 해제를 요구했고, 감시 직원들이 수갑을 풀어주자 화장실에서 나와 도주했다. 감시 직원들은 화장실에서 23m 떨어진 병실 간이침대에 앉아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허술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 


직원들의 이런 태도는 '수술·진료·용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할 경우 근무자를 여러 명 배치하는 등 계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무부 계호업무 지침을 어긴 것이다. 경찰 신고도 늦었다. 치료감호소 측은 그가 달아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멀리 달아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신고 접수가 조금만 일찍 됐으면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 검거 작전을 벌일 수 있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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