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살인사건' 피의자, 남편도 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7 16:14본문
[류재복 대기자]
포천 빌라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고무통에서 부패된 채 발견된 내연남은 물론 사망경위 등이 미궁에 빠져있던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7일 다량의 수면제와 고혈압 치료제를 먹여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이자 직장동료 A(49)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한 이모(50·여)씨를 살인과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가을 남편 박씨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아네놀롤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무통에 남편의 사체를 은닉한 것과 관련, 5년의 시효가 경과돼 불입건 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도 시신의 부패가 심해 남편의 사망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으나 검찰은 주변인 조사와 모바일종합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 요양급여내역 확인, 국과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남편도 이씨의 의해 살해된 것으로 규명했다.
검찰은 남편에 살해 혐의와 관련, 박씨가 수면 중 급사했을 가능성은 없고, 평소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체에서 고혈압치료제 성분(아테놀롤)과 함께 치사량의 수면제 성분(독실아민)이 발견된 점을 제시했다. 또 남편이 건강했고, 당시 다른 질병이 없는 점, 40~44세 남성의 수면 중 급사 사망률이 현격히 낮은 점, 평소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자살할 이유가 없고, 자살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도 살해혐의의 중요 단서로 들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불면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던 중에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내연남 A씨는 지난해 5월 말~7월 사이 이씨의 집안에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씨는 당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여 독실아민과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이고, 스카프 등으로 손을 묶어 반항을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무통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씨가 당시 3일 연속 수면제를 구입한 점을 들어 계속 추궁하자 수면제를 이용한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A씨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헤어지게 된 뒤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고, 범행 당일 A로부터 빰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씨는 남편에 이어 내연남까지 살해한 뒤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이후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신 2구가 있는 집안에 막내아들을 두 달 가까이 방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연남의 사체은닉에 관여한 제3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돼 공범의 유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