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실형 2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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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1-02-09 21:46본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실형 2년6개월 법정구속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시작돼온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상하 공기관의 사람들을 인사 제외하고 현 정부에서 내정한 인사들을 발령하는데 직권남용으로 인사조치한 의혹에 대해 그간 심리가 계속 되어왔다.
문 정부 출범 후 첫 고위직 수사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법원이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이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뿌린 대로 거둘 것"으로 논평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