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는 피의자, 경찰의 실탄 3발 발사에 허벅지 맞고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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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1-12-01 21:55본문
흉기 휘두르는 피의자, 경찰의 실탄 3발 발사에 허벅지 맞고 체포돼
1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기계제작 공장과의 대금 지급 문제에 앙심을 품고 사람들을 살상하려는 의도로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한 A씨(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쏴 제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70cm 정도의 긴 칼을 소지하고 이날 오전 4시48분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소재 기계 제작 공장 정문으로 침입해 사무실 건물 1층 문을 강제로 열려하는 과정에서 이를 CCTV로 보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칼 한쪽 끝을 청테이프로 감아 손잡이를 만들어 오른손에 쥐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철판을 갈아 만든 30cm, 40cm 흉기 2개를 더 쥐고 있었는데 모두 청테이프로 손에 감아 쥔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즉시 현장 출동해 피의자에게 동작을 멈출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의자가 계속 흉기로 반항하자 결국 경찰은 실탄 3발을 발사해 피의자를 체포했다.
현재 이 남성은 허벅지에 박힌 3번째 실탄을 빼고 회복 중에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그간 경찰의 실탄 사용에 있어서 경찰관의 치안 대응 업무가 현행법 제한에 걸려 소극적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지난 24일 경찰청의 “과감한 물리력 행사” 주문이 있었고, 지난 29일국회에서는 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앞으로 범죄 현행범 제압에 있어서 경찰관의 대응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범인의 위협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