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03 18:54

본문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 단속 -

-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 불법행위 55건 적발 -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8255d36dc3732e29a2fcb3c4972e9aa7_1680515617_1094.jpg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시사종합

Total 5,073건 5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사건’ 가해자·의사 중형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에 따르면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 사고’로 불리는 신 모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

  • 北, 오물 풍선 260여개 살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9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에 오물, 쓰레기 등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발표됐다.며칠 전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와 …

  • 北 해커조직 ‘라자루스’ 법원 기록 등 2년간 해킹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정보원, 검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우리 법원 재판 기록 등을 해킹했다.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 2021년 1…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