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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경·시군과 화성 등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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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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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경·시군과 화성 등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 6월 19일~7월 24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시․군 바닷가 및 낚시통제구역 단속 -

-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구역 및 시화호 내․외측 낚시통제구역 집중 단속 -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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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ㆍ외측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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