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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산품 달러표시 환율 담합 8개 면세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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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6-05-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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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산품 달러표시 환율 담합 8개 면세사업자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산품 달러표시 적용환율을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11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의 적용환율과 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면세점 사업자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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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 가격을 달러 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한다.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입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1월부터 2012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과 시기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기간 적용환율이 낮아 면세점이 이득을 본 기간은 60% 정도인 38개월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참여한 신라는 2011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환율 보상 할인과 판매촉진 할인 등으로 달러 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적용환율 수준이 시장환율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면세점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의 후생 및 면세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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