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선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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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1-01-07 21:55본문
대한체육회장선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추진 현황 -
대한체육회(회장직무대행 이강래) 선거운영위원회는 1월 9일(토)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한국체육기자연맹·한국체육학회 공동 주관으로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 11월 30일, 법조계, 체육학계, 스포츠언론계 및 선거분야 전문가 등 관계단체로부터의 추천과 주무부처 협의 및 이사회 동의 절차를 거쳐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동 위원회는 2021년 1월 4일까지 총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선거인 수의 배정, 선거인 후보자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각 추천단체에서 1차 무작위 추첨된 선거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24일 선거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참관 하에 선거인 선정을 위한 2차 무작위 추첨이 있었으며, 이후 최종 자격 검증을 거쳐 2,170명의 선거인을 확정하였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9일이었으며,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이기흥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등 총 4명의 후보자(이상 기호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1인 포함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19일간)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 SNS 등) ▲윗옷 및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체육기자연맹?한국체육학회 공동주관으로 2021년 1월 9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동 토론회는 대한체육회 유튜브 공식채널인 대한체육회TV(bit.ly/koctvutube) 및 대한체육회장 선거 홈페이지(https://pis2.sports.or.kr/election/actionMain.do)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체육정책 및 체육계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2021년 1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진행되며, 후보자 소견발표 영상은 선거당일 0시부터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선거는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없는 만큼 선거인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투표참여에 불편함이 있는 선거인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9-4816, 4817, 4819, 482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을 전부 외부인사로 구성하였고, 선거인후보자 추천 시 추천단체의 추천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추첨으로 변경하였으며, 선거기간을 12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윗옷, 어깨띠 착용, 명함이용, 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선거운동 방법으로 확대하여 2016년 선거에서 지적된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였으며, 위탁선거법 및 공직선거법을 반영한 사위투표 금지 등 7개 금지행위를 신설하여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어느 해보다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위탁선거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