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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이럴수가, '아빠학대' 16kg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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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5-12-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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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이럴수가,  '아빠학대' 16kg 초등생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던 A(11)양이 천신만고 끝에 집에서 탈출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A양을 돌볼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양의 아버지 B(32)씨는 18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고 A양의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친모는 A양이 세 살때 B씨와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 A양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A양의 할머니·할아버지와도 오래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보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모나 친인척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보호자가 없으면 아동복지시설에서 A양을 양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양에 대한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A양의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해 보육원·쉼터 등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이나 학대 아동 전용 쉼터로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친부 B씨의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도록 법원에 요청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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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A양은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2013년께 인천시 연수구로 이사한 뒤 학업을 잇지 못했다. 당시 학교 측은 아이가 장기간 결석하자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A양은 이미 인천으로 이사한 뒤였다. A양 가족은 부천을 떠나 여관 등지를 전전하다가 2년 전 인천 연수구 빌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A양이 3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관할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이유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범죄심리 분석인 프로파일링 수사 과정에서 B씨 역시 아버지에게 비슷한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의 동거녀 C(35)씨는 "B씨가 '어릴 적 계부에게서 비슷한 학대를 당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하길래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시켰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양은 이에 대해 "계모가 집에서 공부를 잠깐 가르쳐준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고 하면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 그리고 폭행에 가담한 C씨의 친구 D(36·여)씨 등 3명은 18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수동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탁실에 가둔 A양이 나오자 "허락 없이 나왔다"며 노끈으로 손목을 결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관련한 조사가 끝나면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양은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다. 발견 당시 120cm의 키에 16kg였던 A양은 1주일가량 치료를 받은 현재 몸무게가 4kg가량 늘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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