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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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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혜빈 작성일 15-09-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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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신고포상제 도입"

지난 4월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불신을 많이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원료진위 여부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이상사례가 많은 업체는 요주의 명단 만들어 따로 관리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도 주어진다. 이와 별도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도입해 인증후 자격요건이 떨어지면 퇴출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1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로 국민 불신이 커져,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성 원료 인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의 원재료 진위확인과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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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식약처장
또한 소비·유통단계에서 위해나 우려가 발생할 경우 제조·판매를 잠정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자에만 국한시켜 자진회수를 의무화했던 것을 유통전문판매업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가짜 제품 판매 등 위반이력과 이상사례 신고건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업체를 집중관리대상 업체와 일반업체, 우수업체로 나눠 차등관리한다. 집중관리대상 업체의 경우 원재료 유통부터 허위·과대광고 여부까지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이러한 이상사례 조사에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 시 위생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이상사례 신속 대응반을 운영한다.
조직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전문분과를 확충하고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도 신설한다. 여기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감시활동 강화도 도모한다. 문제의 가짜 백수오 제품이 홈쇼핑 등에서 상당수 판매가 이뤄졌던 점과 관련, 홈쇼핑 등에서 의료인의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제공 제한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9월 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및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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