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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전 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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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재표 작성일 15-06-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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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전 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의 배경과 내용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간 신뢰 구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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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앞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규직-비정규직 상생촉진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의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위해 우선 316개 전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6월중으로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8월까지는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밝혔다. 이 장관은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의 노력에 대해 세제·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7%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청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납품대금 문제 해소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해 하청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법적 보호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늘리고,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이날 발표에 이은 정부의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오는 8월과 9월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과제가 있다"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포함해 8~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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