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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많은 변화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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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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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많은 변화 가져온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산업의 핵심이 될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비롯한 핀테크 업체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일반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산업자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 금지)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풀린다면 ICT 기업 등 비금융사들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으로 수익 확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ICT업체로선 새 먹거리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광범위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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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송금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를 운영 중인 다음카카오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긍정적이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의 ICT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자본금 규정으로 핀테크 중견·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사실상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현행 1000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핀테크 업체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에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을 가진 업체와 은행과의 합종연횡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영국의 HSBC, 미국의 웰스파고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 육성에 수억 달러의 펀드를 만들거나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달부터 산업자본에 15%까지만 허용하던 은행의 출자 한도를 금융 관련 핀테크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은행들이 핀테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발표되면 핀테크 업체와 은행과의 제휴 등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 모델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플랫폼을 개발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인 미국, 일본 등에 수출을 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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